차가 무슨 죄…차량 무차별 훼손 50대 무직자 실형

입력 2016-07-15 10:20
생활고에 사회를 향한 분노가 쌓였다는 이유로 차량들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한 50대 무직자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신재환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5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살고 있던 강남구 고시원 인근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28대를 송곳 등으로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최씨가 타이어를 펑크내는 등 마구 훼손한 차량 중에는 재규어, 혼다 등 고가의 외제차량도 있었다. 차주들의 피해액은 총 1300여만원에 달했다. 최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사회에 대한 분노가 누적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판사는 “불특정 다수에 대해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