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성매매와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박씨를 고소한 여성 2명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를 상대로 접수된 4건의 성폭행 고소에 대해 강제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박씨를 고소한 두 명의 여성은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자신을 고소한 여성 중 1명에게 금전 대가를 약속하고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확인돼 성매매 혐의가 적용됐다. 또 박씨는 이 여성에게 약속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이 여성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복원해 이같은 정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박씨를 처음 고소했던 여성이 박씨를 공갈한 혐의가 있는지 추가 조사 할 방침이다. 박씨와 이 여성 사이에 일부 돈이 오간 정확이 포착돼 해당 돈의 성격이나 구체적인 액수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박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