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을 통해 27명의 여성에게 불법 낙태 수술을 알선한 대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낙태방조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김모(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에게 여성들을 소개받아 낙태 수술을 한 의사 이모(74)씨와 김모(40·여)씨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에게는 자격정지 1년씩이 더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태아의 생명은 형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중요한 법익의 하나”라며 “낙태행위는 법으로 금지된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의사 김씨에 대해서는 “불법 낙태 사실이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대학생 김씨는 2013년 6~12월 인공 임신중절 수술을 원하는 여성 27명에게 낙태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알려주고 수술 예약을 해주는 등 낙태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 블로그 등에 ‘낙태 가능 병원 상담 카톡 문의’ 등의 글과 함께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올렸다. 여성들이 연락을 하면 수술희망 지역의 산부인과에 무작위로 전화해 낙태 수술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연결해주는 식이었다. 소개비 명목으로 건당 10만~30만원을 챙겼다고 한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27명 불법낙태 '브로커' 노릇한 대학생 징역형
입력 2016-07-1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