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 이익을 대변할 대의기구 '농업회의소' 제주에 설립된다

입력 2016-07-15 10:03
제주농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농업인의 이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의기구인 ‘농업회의소’가 제주에 설립된다.

제주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2016 지방자치단체 대상 농업회의소 시범사업’ 공모에 제주가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농업회의소는 앞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농정 참여·관리 등 지속 가능한 농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또 농업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개발·복지 등 제주 농업과 농촌 정책에 관한 정책 연구와 조정 업무를 맡아 진행한다.

제주 농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은 정부에서 맡게 된다. 도는 자율적인 농업회의소 운영을 위해 농업인과 각종 단체·의회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 회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농업회의소 사업발굴 및 지원 조례제정 등 농업회의소 운영을 지원하겠다”며 “제주에 적합한 농업회의소를 설립·운영해 향후 전국적인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