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여성 낙태 불법 시술 의사 등 집유

입력 2016-07-15 10:02
낙태를 원하는 임신 여성들을 상대로 불법 시술을 해준 산부인과 의사, 여성과 병원을 연결한 알선업자에게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이모(74)씨와 김모(40·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의사들에게 임신 여성들을 소개한 혐의(낙태방조)로 함께 기소된 알선업자 김모(28)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의사 이씨는 2013년 12월 2회, 의사 김씨는 2013년 10~11월 2회 낙태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알선업자 김씨의 경우 2013년 총 27명의 여성에게 낙태시술이 가능한 병원을 알려주고 병원에 수술예약을 한 뒤 소개비를 챙긴 혐의가 적발됐다. 김 부장판사는 “태아의 생명은 형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중요한 법익의 하나”라며 “낙태행위는 법으로 금지된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