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두 번 울리는 상혼 사라지나... 모든 장례시설 가격 공개 의무화

입력 2016-07-15 09:57
다음달 말부터 모든 장례식장과 봉안당, 묘지, 자연장지 등의 가격을 한 곳의 사이트(‘e-하늘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에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봉안당, 묘지, 자연장지, 화장시설이 8월30일부터 가격정보와 위치 등 정보를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다음달 30일 시행되기 때문이다.

장례식장은 지난 1월29일부터 임대료, 수수료, 장례용품 가격을 장사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있다. 6월 말 현재 장례식장 1089곳 가운데 95.9%인 1044곳이 정보를 등록했다. 복지부는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45곳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묘지와 봉안당, 자연장지, 화장시설 중 일부는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왔다. 묘지의 경우 공개율이 84.9%에 이른다.

복지부는 “장례식장 등의 가격을 미리 검색해 비교하면 자신의 형편에 맞는 시설과 장례용품 등을 선택할 수 있게 돼 경제적, 효율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가격을 허위로 공개하거나 비상식적으로 높은 가격을 등록하는 행위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관련 소비자단체, 협회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불공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