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15일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A(36)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쯤 사상구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 0.05g을 투약한 혐의다.
경찰은 “팔에 벌레가 기어 다닌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것을 지켜본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하고 집에 보관 중인 필로폰 3.64g을 압수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경찰, 아파트 집에서 필로폰 투약한 30대 검거
입력 2016-07-15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