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여름 피서철을 맞아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상,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여객선, 유·도선 등 해상교통과 유조선, 어선 등 각종 선박의 운항자와 해수욕장 피서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수상오토바이 등 동력레저기구 이용자이다.
남해해경본부는 이 기간 부산·창원·여수·통영 등 관내 경비함정과 해양안전센터 경찰관 등을 투입해 육·해상 합동으로 음주운항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남해해경, 피서철 선박 음주 운항 단속강화
입력 2016-07-15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