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견인 불만'에 신고자 차량 방화 택시기사 구속

입력 2016-07-14 23:16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14일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 무단으로 주차했다가 주민의 신고로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 차량이 견인되자 불만을 품고 신고자의 차량에 불을 지른 택시기사 A씨(49)를 차량 방화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50분쯤 경기도 부천의 한 주택가에 주차돼 있던 주민 승용차량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날 다른 사람의 거주자 운선주차 구역에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를 주차해 주민 신고로 견인되자 야간에 몰래 주차 장소를 다시 찾아가 신고자의 차량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몸이 아파 잠시 병원에 다녀 온 사이 연락도 없이 차량을 견인해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