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현재 30대 위주인 학교전담경찰관(SPO) 연령을 40, 50대로 높이고 여경과 전문가 비중을 늘린다. 앞으로 상부와 학교에 알리지 않고는 SPO가 학생을 따로 만날 수 없다.
경찰청은 SPO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경력 경쟁 채용 방식을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아동·청소년·교육·상담·심리 분야 학사 이상 전공자를 SPO로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내년까지 243명을 뽑고 2018년부터 10년간 896명을 더 채용해 전원을 전공자로 채운다는 구상이다. 현재 전국에 지정된 SPO는 1400명 정도다. 한 사람이 평균 10.8개 학교를 맡는다.
이달로 예정된 하반기 정기인사부터 여성과 40, 50대 경찰관 비율도 확대한다. 부산에서 담당 여고생과 사적인 관계로 이어진 SPO 2명이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 경찰관이었던 점을 감안한 조치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좀 더 연령이 있는 경찰관을 배치할 것”이라고 했었다.
또 정·부 담임 제도를 도입해 2인 1조로 운영한다. 가급적 남학교는 남자를, 여학교는 여자를 정담당자로 배치해 이성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체 초·중·고교의 86.7%가 남녀공학인 데다 여경 비율이 적어 이성 간 만남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다. 여학교와 공학학교의 정담당자가 남자 경찰일 땐 부담당자를 되도록 여경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보통은 정담당자가 단독으로 업무를 맡되 이성 학생을 상담하는 경우 부담당자가 함께하도록 했다. 여학생의 성문제 등 민감한 사안은 여경이 맡는다. 여자 SPO를 배치하기 어려우면 다른 업무를 맡는 여경이 동행하도록 했다.
학생 면담은 원칙적으로 교내 지정 장소에서 한다. 학교 밖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사유를 학교에 통보하고 청소년 지원 기관인 위(Wee)센터나 청소년 전문상담센터 등 공공 상담장소를 이용한다. 학생을 면담할 땐 상관에게 승인을 받고 해당 학교 생활지도부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이성 학생 등 특이 면담은 사후가 아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역할은 학교폭력 대응, 범죄 예방 등 학생 안전 관련 업무로 제한했다. 폭력과 무관한 일반 상담은 학교나 전문기관에 넘긴다. 상담은 폭력 피해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지 않도록 했다. 홍보 활동은 ‘117 신고’ 홍보 등 최소한으로 줄인다.
기존 SPO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부 협조를 받아 전문 위탁교육을 실시한다. 내년부터 기존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SPO 전문 교육 과정에 상담윤리 과목을 개설한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학교경찰관 '오빠' 줄이고 '언니' '삼촌' 늘린다
입력 2016-07-14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