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사업권 재승인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강현구(56) 대표이사(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0일 롯데그룹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시작된 이후 계열사 현직 사장에 대해 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14일 방송법 위반, 9억원 상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80억원 상당의 특경법상 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강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임직원들에게 웃돈을 얹어 급여를 준 뒤 돌려받거나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강 사장이 사업권 재승인 로비 명목으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사장은 또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과 재승인심사위원 등 관계자들에게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4월 채널사용 사업권 재승인 과정에서 미래부로부터 3년짜리 재승인 허가를 받았다. 감사원은 롯데홈쇼핑이 허위서류를 제출해 심사를 통과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검, '홈쇼핑 재승인 로비의혹'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7-14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