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12년 동안 강제노역 경찰 수사

입력 2016-07-14 15:07 수정 2016-07-14 16:53
지적장애인이 12년 동안 축사 옆 쪽방에서 숙식하며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일해 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젖소 축사를 운영하는 김모(69)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04년 직업소개소에서 정신지체 2급인 A씨(48)를 소개받아 12년 동안 급여를 주지 않고 청원군 오창읍 축사에서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소 44마리를 키우는 축사에서 일을 하고 축사 옆 쪽방에서 숙식을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축사를 탈출해 달아난 A씨를 이날 오후 2시쯤 인근 마을에서 발견해 보호하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을 강제로 시킨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가혹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