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의 임신부가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이유는?

입력 2016-07-14 14:51 수정 2016-07-14 15:01
출산을 2주 앞둔 임신부 박모씨가 1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군인 간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의 합헌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출산을 2주 앞둔 만삭의 임신부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군인 간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의 합헌 결정을 촉구하는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사진 속 여성은 14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군 동성(추행) 허용하면 내 아들 군대 못 보낸다’ ‘군대 기강 무너뜨리는 군대 내 동성애 결사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다. 헌재 직원으로 보이는 한 남성은 뒷짐을 지고 애처로운 듯 이 여성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 속 주인공인 박모씨는 국민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남성 간 동성애와 항문성교, 에이즈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대한민국 엄마의 마음으로 1인 시위를 안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주 후에 출산을 하는데 아이를 마음 놓고 잘 키울 수 있는 세상,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이라면서 “날씨가 덥다며 주변에서 많이 걱정했다. 하지만 40분간 서서 시위를 벌인 것은 이런 엄마의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만삭인 엄마의 마음으로 시위를 하고 있다' '소수의 의인들이 이 나라를 지킨다' '눈물이 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헌재는 2011년 3월 ‘군형법 제92조 위헌제청’ 사건에서 “군대는 동성 간의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동성애 성행위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군의 전투력 보존에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