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잡으려 쏜 공기총에 옆 농장 근로자 다쳐

입력 2016-07-14 15:08
제주에서 새를 잡으려 쏜 공기총에 옆 농장에서 일하던 주민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14일 오전 7시42분쯤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한 농장에서 최모(65)씨가 새를 잡으려고 쏜 공기총 탄알이 주변에서 일하던 김모(46)씨 왼쪽 허벅지를 관통, 오른쪽 허벅지에 박혔다.

김씨는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가 자신의 농장에 직박구리가 들어오자 공기총을 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직박구리는 농가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됐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