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구 제일모직)이 가방, 신발 등에 쓰려고 출원한 브랜드상표가 기존에 등록돼 있던 해외 패션브랜드 ‘발리’의 상표와 유사해 등록을 허가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두 상표가 외관상 지배적으로 같은 인상을 준다는 이유였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삼성물산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거절결정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의 등록 출원 상표가 발리의 상표와 유사하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외관이 주는 지배적인 인상이 유사해 동일·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와 관련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2012년 검은색 오각형 도형 안에 옆으로 누운 아치형 도형 2개가 각기 다른 크기로 상하 배치된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이 상표가 2003년 등록된 발리의 상표와 유사하다고 보고 등록을 거절했다. 발리의 상표는 오각형이 아닌 사각형이었지만, 알파벳 ‘B’를 이용해 도안화한 점 등 전체적인 구성이 유사했다.
앞서 특허법원은 두 상표가 불러일으키는 관념이 다르다고 판단했었다. 삼성물산의 출원 상표가 위쪽으로 뾰족하게 올라간 부분이 도드라져 지붕을 가진 집을 연상시키는 반면, 발리의 상표는 정사각형 형상으로 알파벳 ‘B’를 떠올리게 해 구별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두 상표의 지배적 인상이 비슷하다고 판단하면서 삼성물산은 결국 이 상표를 등록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삼성물산 B상표, 발리와 지배적 인상 유사”
입력 2016-07-14 14:05 수정 2016-07-14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