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이민기(31)가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이씨 등 4명에 대해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벌여 이씨는 무혐의 처분하고 정모(31)씨 등 3명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불미스러운 일에 거론돼 죄송하다”며 “당시 여자 분의 실수로 신고가 접수됐고, 이후 여자 분이 진술을 번복했으며. 그 부분에 대해 사과도 받았다. 오래 전 이미 성실히 조사를 마쳤고 경찰 조사 결과 혐의 없음 처리 됐다”며 “성폭행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부산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 중인 이씨는 올 2월 29일 0시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클럽을 찾았다. 이곳에서 이씨를 만난 여성 A씨(30)는 이씨와 정씨 등 4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영화배우 이민기 성폭행 혐의 조사...무혐의 결론
입력 2016-07-14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