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 여성 대위에게 성수치심 유발한 부사관 징계 적법

입력 2016-07-14 11:07
상급자인 여성 대위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한 주임원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징계처분이 마땅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재판장 김명수)는 육군 모 부대 소속 주임 원사 A씨가 소속 부대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육군 모 부대 주임 원사 A씨는 지난해 9월 부대 막사 1층 복도에서 같은 부대 여성 중대장 B 대위에게 ‘손을 잡자’는 행동을 취했다. 이에 B 대위는 “병사들이 보는데 이러지 좀 마십시오”라고 말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A씨는 간부식당에서도 B 대위에게 “결혼할 남자친구가 있다고 치면 이왕이면 비싼 모텔이 좋지 않나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했다.

B 대위는 A씨의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 소속 부대에 제출했다.

반면 A씨는 “손을 잡자는 제스처는 악수를 청한 것이고, 모텔 발언은 부대 인근 숙박시설에 대한 견해를 물어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성 군기 위반으로 근신 3일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이어 행정 소송을 제기한 A씨는 1심 재판부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하자 곧바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악수라고 주장하는 행위는 상사에게 하는 일반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상사가 아닌 여성으로 대하는 행동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텔 발언은 성관계를 연상시킬 수 있어 성적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