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 투신 16세 소녀와 성관계 한 고교생 3명 구속

입력 2016-07-14 09:46
강원도 횡성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16세 소녀 사건과 관련, 사건 전날 소녀와 성관계를 한 고교생 남학생 3명이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군(17) 등 3명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이들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14일 밝혔다.

A군 등은 피의자 심문에서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맺었을 뿐 폭행이나 강압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의 이유를 밝혔다.

구속 영장이 발부된 A군 등은 원주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경찰에 따르면 B양의 초등학교 1년 선배인 A군과 A군의 친구인 C군(17)은 지난달 16일 횡성의 한 음식점에서 B양과 함께 저녁을 겸해 술을 마신 뒤 인적이 드문 농로로 데리고 가 B양을 차례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A군에게서 ‘너도 하려면 ○○로 오라‘는 휴대전화 연락을 받은 D군(17)도 농로 인근 풀숲에서 B양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양은 자신의 집으로 가지 못하고 D군의 아파트로 갔고, 사건 다음 날인 17일 오전 5시15분쯤 D군의 아파트 작은 방 창문을 통해 투신해 숨졌다.

경찰은 성관계 당시 폭력이나 강압은 없었지만 A군 등이 성관계를 사전에 모의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B양을 데리고 가 성관계한 점 등이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이라고 보고 있다.

경찰은 숨진 B양을 검안한 결과 정액 반응이 나타나자 성폭력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B양이 사건 전날 A군 등을 만나 차례로 성관계한 뒤 아파트에서 투신하기까지 행적을 CCTV와 남학생 등의 통화내용, 문자메시지 등을 분석해 사건을 재구성했다.

A군 등은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폭행이나 강압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