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도심에서 대규모 재건축 아파트 등이 철거될 때 시민들이 석면에 노출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 기준을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석면을 해체·제거하려는 사업자(발주자)는 석면해체·제거면적이 800~2000㎡ 이하인 경우 일반 감리인 1인 이상, 2000㎡를 초과하는 경우 고급 감리원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그동안에는 면적이 800㎡ 이상인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최소 1인의 감리원만 배치해면 됐던 탓에 대규모 사업을 여러 공구로 나누어 동시에 작업할 경우 감리원 1인이 모든 공구를 관리해야 하는 점이 문제였다. 또 석면해체·제거 면적을 감리인 지정 규모 미만으로 분할해 감리인 지정을 회피하는 일명 ‘쪼개기 신고’ 사례도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공구별로 감리원을 배치하고, 같은 사업의 경우는 1년간 작업면적을 합산한 기준에 맞춰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강화된다.
작업 감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위해 감리인을 지정할 때 감리인과 석면조사·해체업체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감리원의 사회보험가입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현행 규정은 석면조사업체와 해체·제거업체를 감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감리계약서, 감리원 재직증명서만으로 이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제출서류를 보강했다. 또 감리원 자격기준은 석·박사 학위 소지자도 석면관련 업무경력을 1년 이상 보유하도록 강화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