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여자 만나다니…” 내연남 몸에 불지른 동대문구 여성

입력 2016-07-14 09:06

내연 관계에 있는 남성이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몸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여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장모(57·여)씨는 서울 동대문구에서 주점을 운영했다. 그는 2013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내연남인 A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기름을 뿌린 뒤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고통 속에 죽음에 이르렀다.

장씨는 10여년 전부터 내연 관계였던 A씨가 평소 폭력성향과 주사가 심하고, 여자관계가 복잡하다는 등의 이유로 앙심을 품었다. 또 A씨가 또 다른 여성과 내연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자 질투심은 멈춰서질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모(57·여)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피해자의 몸에 등류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했다”며 “범행의 방법과 수단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장씨는 “A씨를 살해할 의도로 불을 붙인 것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등유가 뿌려진 A씨의 신체만 불에 탄 점과, A씨가 실수로 불을 지르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을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장씨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A씨의 몸에 불을 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피해자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장씨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고 119 신고를 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