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4일자 오늘의 국민일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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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도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반기업과 공공기관 직원의 복지포인트에는 꼬박꼬박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은 어디로 간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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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지역이 경북 성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정부는 지역주민들의 극심한 반발과 국론 분열을 다시 추슬러야 하는 또 다른 난제를 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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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의 남중국해 중국 영유권 불인정 판결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 총동원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국제사회 여론을 힘으로 넘어서겠다는 ‘안하무인’격 태도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오늘의 국민일보] 왜 공무원 복지포인트만 ‘비과세’일까
입력 2016-07-14 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