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돈은 빼앗은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던 30대 남성이 불과 며칠 뒤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혐의로 우모(33)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씨는 지난 11일 0시 화장실 창문을 뜯고 서울 중랑구의 한 원룸에 침입했다가 집주인 A씨(21·여) 일행과 맞닥뜨리자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씨는 지난 7일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됐다. 우씨와 성관계를 가진 B씨는 '우씨가 흉기로 위협하며 화대 20만원을 갈취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진술이 엇갈리고 CCTV에서 흉기가 발견되지 않아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우씨를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씨가 전과 12범이지만 대부분 벌금형이다. 실형을 산 적이 없어서 우범자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특수강도로 불구속 수사 받던 30대, 여성 혼자 사는 집 침입
입력 2016-07-13 18:38 수정 2016-07-13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