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에 정착한 탈북여성들은 북한에서 살 당시 어떤 행동이 성추행에 속하는지 모르고 살았다고 말한다고 북한전문매체인 뉴포커스가 13일 보도했다.
더구나 그것에 대한 예방이나 정권의 후속조치도 없고, 무엇보다 북한 여성들은 성추행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성적수치심을 느끼기 어렵다고 뉴포커스는 전했다.
한 여성 탈북자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할때 술에 취한 남자들이 농담도 건네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행동을 했지만, 나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행동으로 여겼다"라고 했다.
그녀는 "북한에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남한정착 2년이 가까워지는 지금은 성추행에 굉장히 예민하다"고 말했다.
북한은 1946년 '북조선의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제정하는 등 남녀평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그러나 가부장적 분위기로 인해 성추행을 용인하는 사회분위기가 만연해있다.
또 다른 탈북자는 "북한에는 보안원들이 '돈 없으면 몸으로 때우라'는 말을 자주 하곤 한다. 그들은 여성들에게 줄 것이 없으면 몸이라도 달라는 농담 섞인 말을 자주했다"라고 했다.
이어 "어떤 보안원들은 젊은 여성들을 사무실로 불러 내 가슴도 만지고 음흉한 행동을 해도 여성들은 항거를 하지 못한다. 권력을 등에 업은 사람을 고발한다는 것은 자신의 신변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고 증언했다.
그는 "성폭행, 성추행이라는 말은 북한에서 들어본 적 없다. 어떤 행동이 성추행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성적수치심을 당해도 대처할 방도가 없다. 될수록 이면 자신이 당했던 성적 수치심을 잊어버리려고 애쓴다. 괜히 주변에 말했다가 행실이 바르지 못하니 그런 일도 생겼다는 의심을 받기 일쑤다"고 증언했다.
그는 "탈북 전 서비버스(개인이 운영하는 버스)에서 군인이 여성을 성적으로 괴롭하는 것을 목격했다. 여성은 옆에 앉은 군인이 자신의 허벅다리와 가슴을 거칠게 만지는 것에 화가나 소리를 질렀다"라고 했다.
이어 "당시 버스에 탔던 주민들이 이목이 집중되자 군인은 그 여성을 향해 걸죽한 쌍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잠시 후 옆에 있던 군인들까지도 합세하여 그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폭언과 폭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