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공범’ 인증 조작 폭스바겐코리아 대표 소환 방침

입력 2016-07-13 16:55

검찰이 요하네스 타머(61)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대표가 폭스바겐 차량 인증 조작에 깊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지난 12일 구속 기소된 인증담당 이사 윤모(52)씨와 사실상 ‘공범’이라는 판단이다. 검찰은 조만간 타머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타머 대표가 윤씨와 공모해 ‘7세대 골프1.4 TSI’ 차종 인증서 조작 등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윤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그의 범죄사실에 ‘요하네스 타머 등과 공모해’라는 표현을 수차례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14년 5월 국립환경과학원의 7세대 골프1.4 TSI에 대한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확인시험에서 질소산화물(NOx)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인증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부적합 원인을 해명하는 대신 같은 해 11월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도록 새로 개발된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로 교체해 인증을 통과했다. 소프트웨어 및 부품 변경은 재인증 보고 대상이지만, 이를 환경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1차 부적합 원인에 대해선 ‘산소센터 커넥터 연결 불량’이란 거짓 해명을 내놓았다.

검찰은 윤씨를 조사하면서 일련의 조작 과정이 독일 본사 지시에 따라 이뤄졌으며, 타머 대표가 관련 인증 실무를 주도했다는 점을 파악했다. 검찰 수사결과 윤씨는 상습적으로 성적서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10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 39건과 연비 시험성적서 110건을 조작해 기관 인증을 받았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