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족 월 446만원’ 내년 전체 가구 소득의 딱 중간

입력 2016-07-13 16:53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월 446만7380원(세전, 4인 가구 기준)으로 정해졌다. 전체 가구 소득의 딱 중간지점이 되는 소득이다. 이에 맞춰 4인 가구의 월 소득이 134만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3인 가구는 월 109만원, 2인 가구는 월 84만원, 1인 가구는 월 49만원 이하를 벌면 생계급여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준 중위소득을 지난해에 정한 월 439만1434원보다 7만5946원 인상했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실제 4인 가구 중위소득(월 418만9755원)에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을 반영한 예측치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도 오르게 된다. 특히 생계급여는 올해의 경우 중위소득의 29% 이하 가구가 대상이지만 내년엔 30% 이하로 범위가 확대된다. 4인 가구의 월 소득이 134만214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는다. 박재만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지난해 중위소득의 28%에서 29%로 범위를 확대했을 때 수급자가 2만~3만명 늘어 이번에도 비슷한 규모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급여(중위소득의 43% 이하)도 올해는 4인 가구 월 소득이 188만8317원 이하인 경우 혜택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192만973원으로 확대된다. 지급되는 주거급여 상한액도 3000~9000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3년간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급여(중위소득의 40% 이하)도 대상이 확대돼 월 소득이 4인 가구 178만6952원, 3인 가구 145만6366원, 2인 가구 112만5780원, 1인 가구 66만1172원 이하면 혜택을 받는다. 교육급여(중위소득의 50%)도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223만3690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부교재비가 5% 인상돼 초·중·고생 1명당 4만1200원이 지급된다. 중·고생의 학용품비는 1명당 5만4100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지난해 저소득층 지원 시 소득 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변경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