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아버지를 잔인하게 살해한 40대 남매의 범행동기가 변호인을 통해 전해졌다. 남매의 변호인은 숨진 아버지가 어린 시절 딸을 성폭행해왔고 이를 동생이 따져 묻는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져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뉴스1은 13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운)의 심리로 진행된 2차 공판에서 문씨 남매의 변호인은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범행동기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변호인 측은 “동생이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다 ‘누나를 어려서부터 성폭행하지 않았냐’고 따지자 아버지가 칼로 위협해 방어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누나는 아버지가 칼을 들자 세탁기 뒤에 가서 숨었다”며 동생 혼자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이 ‘성폭행’ 이라는 말을 내뱉자 남매는 서로를 응시한 뒤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뉴스원은 부연했다.
그동안 남매는 범행동기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며 숨진 아버지를 원망해왔다. 검찰은 구속기간을 연장하며 이를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했지만 결국 남매는 입을 열지 않았다.
앞서 경찰조사에서 동생 문씨는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성적 학대와 폭행을 자주 당했다”며 “교통사고 후유증과 치매를 앓는 어머니에게 지급되는 요양급여를 가로 채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경찰조사 과정에 투입된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서관)에게도 이들 남매는 아버지에 대한 질문에 분노하는 반응을 보였으며 살해동기와 범행수법에 관한 질문에는 ‘말할 가치가 없다’고 진술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 사이에선 찬반논쟁이 벌어졌다. 피해자가 숨졌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의견과 변호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며 정당방위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거짓말 탐지기로 명확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재판부는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지인 진술서와 경찰청 수사기록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하고 증거 채택여부를 보류했다. 3차 공판은 오는 8월22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문씨 남매는 어버이날인 지난 5월8일 오전 8~9시 사이 광주 우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버지는 다음날인 9일 오후 6시45분쯤 발견됐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