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겸 화가 조영남(71)씨의 첫 공판이 13일 강원도 속초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 1단독 법정(판사 박혜림)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은 조씨의 재판을 어디서 할지 등 재판 관할권 변경에 대한 심리를 주로 다뤘다.
조씨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모두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고 사건이 일어난 장소도 서울이어서 서울에서 재판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반면 검찰은 “애초 조씨가 속초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했고, 범행이 이뤄진 곳이 속초이기 때문에 속초에서 재판을 받는 게 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 검토해 오는 27일 오전 10시 속초지원에서 열리는 두 번째 공판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조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송모(61)씨 등 화가에게 1점당 10만원씩을 주고 주문한 그림에 경미한 덧칠 작업을 한 뒤 피해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판매해 1억8035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속초=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그림 대작 사기 혐의 조영남 첫 공판 열려
입력 2016-07-13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