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발랄한 게시물로 네티즌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부산경찰 페이스북에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이 담당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준데다 이 사건을 알고도 은폐‧묵인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사건이 알려진 뒤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점도 지적 받고 있다.
결국 지난 30일 했다. 이어 12일에도 경찰 를 공지하며 재차 사과의 글을 올렸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시선은 곱지 않다.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그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많은 네티즌들은 “실적을 홍보할 땐 재빠르게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은 늦는다”는 불만을 쏟아냈다. 일각에서는 “부산경찰이 잘못한 게 아니지 않느냐”는 옹호하는 이들도 있었었지만 실적을 홍보할 때와는 태도가 사뭇 다르다는 점에선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와 함께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던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를 묻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부산경찰은 댓글을 통해 “조사 결과에 따라 비위 사실이 밝혀진 대상자 17명에 대해 상응하는 징계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경찰청에 의뢰했다”며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개선도 진행 중에 있다”고 답했다.
지난 12일 공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산 사하경찰서 경찰관 김모(33) 경장은 20016년 4월 초에 학교폭력 관련 피해자인 A양(17세)의 상담요청을 받아 처음 만났다. 한 달 뒤인 5월 말 피해자와 드라이브를 하며 차량 내에서 신체접촉을 했다. 6월 초엔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모처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특조단은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강제성이나 대가성은 확인되지 않지만 상담을 맡은 학교전담 경찰관이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위력’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판례와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김 경장의 혐의는 ‘위력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된다. 특조단은 이를 적용해 지난 11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연제경찰서 정모(31)경장은 여고생 B양(17세)에게 2015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SNS 메시지 1만8449회, 문자 및 통화 1291회를 발송하며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한 것으로 특조단 조사결과 드러났다. 지난 정 경장은 3월 초부터 모텔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B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 과정에서 강제성이나 대가성에 있었는 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감찰조사 결과 연제경찰서와 사하경찰서 서장, 이하 과장급 간부 7명은 해당 사건을 보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없이 사직 처리를 했다. 부산청에는 성 비위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처리했다고 허위보고했다. 부산경찰청 감찰계장과 아동청소년계장도 마찬가지로 해당 경찰서의 은폐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