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허위서명 실형

입력 2016-07-13 12:58
경남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허위서명을 한 수임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2형사 단독(부장판사 박정훈)는 13일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주민 수백 명의 인적사항을 서명지에 몰래 적어 제출한 혐의(위조 사문서 행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강모(여·44) 씨에게 등을 적용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여·30), 김모(31)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6월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추진 경남운동본부 소속 합천지역 공동대표 및 서명요청 수임인 자격으로 서명 모집 활동을 하던 중 B씨 등과 공모해 주민 905명의 인적사항을 서명지에 몰래 적어 경남도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