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총수는 신격호? 신동빈?…제윤경, 재벌총수 '동일인' 손본다

입력 2016-07-13 11:51 수정 2016-07-13 12:00

롯데그룹의 총수는 신동빈 회장일까 신격호 총괄회장일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13일 이런 모호함을 해소하고 재벌 총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2건의 경제민주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재벌총수 '동일인' 지정에 대한 의무, 절차가 규정되지 않았다. 이 '동일인'은  일감몰아주기를 비롯한 각종 전횡을 제재할 때 검찰 고발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지정이 잘못되면 실제로 재벌 총수가 권한을 행사할지라도 처벌은 다른 사람이 되는 문제가 있다.

 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롯데그룹 동일인이 신동빈 회장이라는 취지로 답변했음에도, 롯데그룹이 지난 4월 신격호 총괄회장으로 선정한 것을 공정위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현재 동일인 지정제도는 조선시대 '선위'처럼 사망 등 사유가 없다면 수십년째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엔 공정위가 기업집단 지정시 동일인 관련 자료를 각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출받아 지정토록 하고 있다. 재벌총수에 대한 일반현황 및 기업집단 소유지배현황도 공개토록했다.

 이와 함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대폭 늘린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재는 상장회사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해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다. 제 의원은 "현대자동차 그룹 총수일가가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지분을 43% 소유하고 있었지만, 규제 도입 이후 지분매각을 통해 29.99%로 지분을 줄여 규제를 회피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계열회사의 지분 요건을 상장회사 역시 비상장회사와 마찬가지로 20%로 강화토록 했다. 또 지분율 산정 시 간접지분도 포함시킨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규제대상 기업수가 47% 늘어난 680여개에 달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제 의원과 함께 더민주 강병원 김영춘 김현권 박경미 박남춘 박용진 소병훈 서형수 신창현 안규백 어기구 유승희 윤후덕 이원욱 정성호 한정애 의원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등 18명이 공동발의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