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2014년 11월 기관투자가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행위준칙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해 주주권 행사의 원칙과 절차를 정립하겠다고 하고도 지난해12월 한 차례 공청회를 가졌을 뿐 전혀 진척이 없고 최근에는 기업과 투자기관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내용을 조정하고 있다며 “사실상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의 시행을 무력화 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대기업) 총수일가 등 지배주주가 회사의 의사결정에서 전횡을 일삼을 수 있었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의 무분별한 ‘거수기’ 역할 때문이었다”면서 “기관투자자들의 주주 역할 제고를 위해서라도 금융당국은 세계적인 기준에 상응하는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를 조속히 제정하고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지방 fatt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