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대학 수학능력고사 모의평가 언어영역 문제를 빼돌려 유명 학원강사에게 알려준 현직 교사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유명 학원강사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C고등학교 국어교사 박모(53)씨를 구속 기소하고, 모의평가 국어 검토위원을 맡았던 K고등학교 국어교사 송모(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 송씨에게 모의 평가 출제 내용을 전해들은 뒤 이를 학원강사 이모(49·구속)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 4월 12일 경기 시흥시 호프집에서 송씨가 국어 검토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알고, 평소 알고 지내던 이씨에게 문제를 알려주고 부외 수입을 올릴 것을 송씨에게 제안했다.
검찰은 송씨가 모의 평가 국어 문제를 검토하면서 외운 문제를 박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서울 강남구 한 주점에서 이씨를 만나 내용 등을 알려줬다고 밝혔다.
이씨는 5월 중순부터 6월 2일 수능 모의고사 평가일 전까지 모의평가 대비 강의를 하며 박씨에게 들은 출제 지문 등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수능 모의 평가 유출' 현직 교사 재판에
입력 2016-07-13 10:40 수정 2016-07-13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