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편의 대가로 뒷돈 받은 KT&G 납품업체 임직원 '징역형'

입력 2016-07-13 10:31
담배필터 원료 납품 편의를 대가로 뒷돈을 받은 KT&G 납품업체 임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담배필터 제조업체 A사 실소유주 유모(6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7억4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사 대표이사 설모(71)씨 등 임원 3명에게는 각 징역 1년~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각 1억7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은 거래처로부터 납품 유지 및 경쟁업체에 비해 많은 양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12억원이 넘는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며 “재고물품을 거래처로부터 재매입하는 것처럼 꾸며 대금을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약 7년8개월간 2억원이 넘는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배임수재 범행과 관련해 부정한 업무 처리까지 나아가지 않았고 취득한 이익 중 상당 부분을 회사 운영을 위한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 등은 2000년~2012년 담배필터 원료를 생산하는 D사, S사, J사, H사의 납품 편의를 봐주고 이를 대가로 수백회에 걸쳐 12억8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사는 담배필터를 제조해 KT&G에 납품했는데, D사 등에서 각각 필요한 원료를 공급받았다. 원료 납품업체들은 “경쟁업체가 납품하는 물량까지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거나 “납품을 유지해주면 납품금액의 10~20%를 주겠다”는 등의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