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험 ‘엄마 뱃속부터 보장’ 안내문구 사라진다

입력 2016-07-13 12:00

실제로는 출생 이후부터 보장이 되면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보장’이란 식으로 출생 전 선천질환 진단비도 보장받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어린이보험 안내 문구가 수정된다. 또 태아는 역선택(질병·사고확률이 높은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성인과 동일하게 가입 후 1~2년 내 질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는 관행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임신 초기에 실손의료보험이 포함된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A산모는 임신 중 태아의 뇌실 확장 소견으로 2차례 정밀 초음파 검사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산모가 진료 받은 것이므로 보상 의무가 없고, 태아의 경우 선천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후에야 보장이 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이런 민원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어린이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들이 출생 이후부터 보장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달 중 16개사 19개 상품에 대해 시정요구를 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자녀가 출생 직후 뇌출혈이 발생해 부모가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는 보험금을 50% 감액 지급한다”는 약관 조항에 따라 절반만 지급된 경우도 있다. 금감원은 태아시기에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지 않도록 보험사들이 약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