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군인권연구소,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등 130개 단체는 13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종로구 북촌로에 있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군형법 제92조의 6 합헌 판결 호소’ 기자회견을 갖는다. 다음은 성명 전문.
성명
군형법 92조 6은 우리의 아들의 건강과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다.
일부 단체에서는 군형법 92조 6에 대하여 개인 간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에 대하여도 처벌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억지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외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까지도 국가가 간섭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며 군형법 92조 6이 최소한 헌법상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대에 간 우리 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라는 것과 또한 군이 한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점을 고려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1. 쌍방의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 처벌에 대하여
군이라는 특수성은 상호간 쌍방의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일지라도 군 공동체 생활의 건전성과 군 기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마찬가지이다. 군대는 상명하복의 엄격한 계급구조로 인하여 상급자가 직접적인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하급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성적 교섭행위에 연관될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대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도 거의 강제성을 동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대법원에서도 ‘추행’이란 ‘계간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2008. 5. 29. 선고2008도2222 판결)하여 강제력 행사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 사례를 보면 이등병이 영내에서 항문성교를 당하다가 외박을 나가서도 고참이 계속 요구하였고, 결국 고참은 거절하는 후임병에게 강제로 시도하면서 성폭행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2. 영외에서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에 대하여
이는‘군인이 군복을 벗으면 군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논리와 같습니다.
군인은 24시간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담보를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는 집단입니다. 따라서 군대를 국가 안보의 최후의 보루라고 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 >
제20조(충성의 의무) 군인은 국군의 사명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
제27조(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희롱·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
2. 상급자·하급자나 동료를 음해(陰害)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3. 의견 건의 또는 고충처리 등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군인은 군복을 벗더라도 언제나 상명하복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집단입니다.
군 형법 92조 6은 범행시간이 퇴근 전인지, 퇴근 후인지, 범행 장소가 병영 안인지, 병영 밖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92조 6의 적용정도는 행위자의 의도, 구체적 행위태양,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그 행위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에 미치는 영향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형법 92조 6은 강제력 행사여부나 범행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동성 군인 간의 성적 행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군인과 민간인과의 동성애 행위에 대하여
군형법 92조 6은 동성 간의 성적 행위에는 동성 ‘군인’ 간의 성적 행위만이 포함되고, 동성 ‘민간인’과의 사적 생활관계에서의 성적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군 내부의 건전한 공적 생활을 영위하고, 군 조직 전체의 성적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며, 특히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도 민간인과의 사적 생활관계에서의 변태적 성적 만족 행위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3. 9. 25. 선고 73도1915 판결 참조).
따라서 인권단체들이 군형법 92조 6이 군인과 민간인의 동성애 행위에 대하여도 처벌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요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4. 이성 간의 성적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동성 간의 성적행위만 처벌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결론부터 말하면 군형법 92조 6은 동성 간의 성적 행위만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형사 처벌하는 조항이지 헌법상 차별을 금지한 남녀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군대는 엄격한 상명하복의 수직적인 인간관계로 이루어져 있고, 절대 다수의 혈기왕성한 젊은 남성 의무복무자들이 이성 간의 성적 욕구를 원활하게 해소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의 폐쇄적인 단체생활을 하는 환경입니다. 따라서 일반 사회와 비교하여 이성 간의 성적 교섭행위보다는 동성 간의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만일 92조 6이 없으면 동성애 상급자는 동성애가 아닌 하급자를 상대로 동성애 성행위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동성 군인 간의 성적 교섭행위를 방치할 경우 군대의 엄격한 명령체계나 위계질서는 위태로워지며, 구성원 간의 반목과 분열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군의 전투력 보존에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동성 간의 성적 행위만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한다고 볼 경우에도, 그러한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군형법 92조 6은 결코 동성애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특별히 3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군형법 92조 6은 다수의 이익을 위한 필요한 조항입니다. 소수의 일부 동성애자 때문에 이들의 인권을 중요시한다는 명분으로 군형법 92조 6을 위헌으로 한다면 군대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인원들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군대는 특수한 목적을 위한 집단이므로 절대 다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군대는 규율과 사기를 통해 단결과 전투력을 고양시키는 특수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소수의 이익 운운하며 다수의 불편을 감수하게 한다면 군대 존재의 근거를 무시한 태도라 보여집니다.
둘째, 내 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항입니다. 현재 국방부 훈령 1787호에는 군대에서 성소수자는 보호받으며 군대 생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은 고사하고 대대장의 특별 관리 대상이 되어 필요시 화장실과 생활관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만 유독 늘어나는 AIDS신규 관련 검사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성애자들이 보호받는 상태에서 군형법 92조 6은 내 아들의 건강을 지키고 더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셋째, 군대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군대내 성폭력은 은폐되기 쉽기 때문에 드러난 것 보다 더 많은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한 일벌백계의 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이끄는 최고의 지도자 현명하신 재판관님!!
군 형법 92조 6에 대하여 반드시 합헌 판결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6년 7월 13일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130개 단체 일동 <첨부 #1>
바른군인권연구소,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에스더기도운동본부, 애국단체총협의회(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재향경우회, 대한민국사랑회,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무공수훈자회, 바르게살기중앙회, 이북도민중앙연합회, 해병전우중앙회),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건강한대전을사랑하는범시민연대, 건전신앙수호연대, 결혼친화상담봉사회,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교육선진화운동, 교육재정감시단, 구국채널, 국가인권위원회해체를위한국민연대, 국민건강을지키는교수연대, 군인성상담소, 군인성센터, 기독교싱크탱크, 나라사랑부산학부모연합,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나라사랑학부모회, 나라사랑후원회, 나라지킴이여성연합, 대전교육사랑, 대한민국개혁시민단체협의회,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대한민국예비역기독교군인연합회, 대한민국육해공군해병대령(예)연합회,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대한민국희망7000위원회, 대한민국ROTC포병전우회, 대전성시화운동본부,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 대전홀리클럽, 도덕성회복운동, 독수리묵상나눔공동체,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라이즈업코리아운동본부,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교육교사연대, 바른교육교수연합, 바른교육을위한학부모연합, 바른교육전국기독교사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대,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밝은미래학부모연합, 사)국제인성교육연합회, 사)새마음안전실천중앙회,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상지회, 새마음포럼, 생명살림운동본부, 서울애국교육시민연합, 서울평생교육회, 선민네트워크, 성북구를사랑하는시민연합, 시민건강을위한언론연대, 아!대한민국전국모임, 애국닷컴, 역사교과서대책범국민운동본부, 역사바로알리기국민운동, 유관순어머니회, 유비쿼터스미디어콘텐츠연합, 자녀를군대에보낸부모연대, 자유통일청년연합,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본부, 전국교목협의회, 전국유권자연맹, 전국청소년연합(로고),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전북교육사랑학부모협회, 정의로운사람들, 중독예방시민연대,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천주교나라사랑기도모임,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청소년건강을위한목회자연대, 청소년건강을위한시민연합, 청소년교육문화재단, 청소년교육문화진흥원, 클린콘텐츠국민운동, 탈동성애인권기독교협의회, 통일한국국민연합, 통일한국대학생연대,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 학교사랑시민연합, 학교사랑학부모회, 한강문학회, 한국교육삼락회, 한국그린교육운동본부, 한국기독교시청각,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교회언론회, 미래목회포럼), 한국교회법연구원, 한국교회복지선교연합회, 한국성과학연구협회, 한국인성교육문화원, 한국인성교육평가원, 한국청소년교육환경운동본부, 한국통일진흥원, 한국효문화연구소, 한국학교체육진흥연구회, 한마음사랑학부모연합회, 홀리라이프, 희망한국 KHTV, 21세기미래교육연합, GMW연합 (총 130개 단체)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 앞 ‘군형법 제92조의 6 합헌 판결 호소’ 기자회견
입력 2016-07-13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