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51)씨로부터 수사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현직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운호 법조로비 의혹 관련 검찰 내부자에 대한 첫 기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소속 6급 검찰 공무원 김모(5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평소에도 정씨, 법조브로커 이민희(56·구속기소)씨와 알고 지내던 중 '정운호 법조비리' 수사가 검찰 내부 비리로 번지면서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씨로부터 청탁·알선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씨로부터도 사건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건네받았더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서울중앙지검 소속이던 2011년 11월 이씨 지인 조모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사건으로 검찰에 입건되자 그해 12월 이씨로부터 사건 편의 제공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건네받았다.
당시 김씨는 조씨 사건 담당 부서 참여수사관이었다. 김씨는 이듬해 3월부터 6월 사이에 조씨로부터 “무혐의 또는 불구속 수사를 받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총 6차례에 걸쳐 215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 외에 정씨 등과 접촉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내부자들을 추가로 기소할 방침이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내부자’ 정운호·이민희로부터 수사 청탁 명목 금품 받아 챙긴 현직 검찰 수사관 재판에
입력 2016-07-13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