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백화점,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가세·개소세 바로 환급

입력 2016-07-13 10:15

중소기업제품을 판매하는 행복한백화점(서울 양천구)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를 시작한다.

 행복한백화점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외국인이 한 제품 당 3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의 물건을 살 경우 현장에서 부가세와 개별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결제해준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사후면세제도는 환급 전표를 발급받고 공항 세관에서 별도의 확인 과정을 거치는 등 절차가 많았다. 반면 즉시 환급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층별 부가세 환급 전용 계산대에서 간단한 여권 조회와 승인 과정만 거치면 된다.

 행복한백화점은 중소기업 입점비율이 98%이상 되는 중소기업 전용 백화점으로 최근 외국인관광객 증가와 공항근처라는 입지조건에 힘입어 외국인 구매고객이 매년 50%이상 증가하고 있다. 중소기업유통센터 관계자는 “향후 외국인 관광객으로 대상 창조혁신 아이디어 제품 판매유도를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