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 소상공인들 "인정안해"

입력 2016-07-13 10:05
내년도 최저임금 책정을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가 11차례 열릴 때까지 노사가 합의점을 못 찾자 3.7~13.4%의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됐지만 소상공인들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6255~6840원 수준의 심의촉진구간을 내놨다.

 그러나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논평을 내고 “물가상승률인 2.6% 이상의 촉진 구간은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만약 이번 최저임금 협상이 소상공인의 현실을 무시한 결정으로 이어진다면 전국의 700만 소상공인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고 그 결정에 따른 우리의 분노와 폐해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것이며 집단저항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이어 “소상공인들 중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25%는 일자리를 줄이는 것도 여의치 않아 폐업으로 떠밀려갈 것”이라며 “이후 정부가 보호대책을 내놓는다 한들 이미 다수의 소상공인들이 가게 문을 닫거나 경제적 절벽으로 내몰려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될까 두렵다”고 우려했다. 소상공인들은 2.6%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