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형인 4000만원 짜리 아이오닉 전기차를 제주에선 1900만원이면 살 수 있어요.”
제주도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하고 파격적인 지원혜택을 내걸었다.
제주도는 다음 달 26일까지 ‘하반기 전기차 민간보급 공모'를 시행, 전기차 3000여대를 보급한다고 13일 밝혔다.
민간보급은 전기차 구입을 희망하는 도민·기업·기관 등 보급대상을 다양화해 선착순 방식으로 결정한다.
도는 올해 4000대 민간보급을 계획했지만 7월 현재 계약대수가 1000여대에 불과하자 계획물량 중 2100대를 렌터카와 택시에 보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순수하게 민간에 보급되는 규모는 900여대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대상 자격은 도내에 주소가 등록된 제주도민(기업·법인·단체),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종사자 등이다.
도는 전기차 보급대상자에 한해 구매보조금을 기존 19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200만원 올렸다. 전기차 1대당 총 2500만원(대당 2100만원, 충전기 4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보조금을 받을 경우 현대차 아이오닉은 1900만원, 기아차 레이는 1400만원, 르노삼성 SM3는 1690만원(2016년형), 닛산 리프는 2240만원에 각각 구입할 수 있다.
민간보급 전기차 차종은 기아자동차 레이와 쏘울, 한국 지엠 스파크,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닛산자동차 리프, BMW i3, 파워프라자 라보 피스 트럭(0.5t) 등 승용차 7종과 화물차 1종이다.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에 콘센트가 없는 경우 이동형충전기 설치를 위한 콘센트 전기공사 비용을 포함해 최대 280만원까지 지원된다.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공동주택에는 태양광 설치비 및 관리비용 등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전기차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위해 하반기에 급속충전기 168기 완속 62기 등 총 230기의 충전기를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주요 도로변·관광지 등에 구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공영관광지 등에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화하고 주차료 및 입장료 면제 등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 전기차 보급확대 위해 파격적 지원혜택 내걸었다
입력 2016-07-13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