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안 일대에서 낚시어선을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출항금지 명령을 어긴 선주와 선장 등 100명이 무더기로 해경에 검거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남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3월부터 낚시어선을 이용한 불법행위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낚시어선 선주 39명과 선장 61명 등 100명을 어선법 및 선박안전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통영해경은 어선 안전검사 후 낚시객 휴식공간을 불법으로 증축한 낚시어선 소유자 A모(45)씨 등 39명을 어선법 및 선박안전법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또 기상특보 발효 중 출항금지 명령을 어기고 출항하거나 음주 상태로 낚시어선을 운항한 선장 등 61명도 같은 혐의로 검거했다.
통영해경은 경남도에 등록된 낚시어선 746척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선박 검사 당시 모습과 실제 모습이 다른 낚시어선들을 골라 해당 낚시어선 소유자를 적발했다.
낚시어선 선주들은 낚시인구 증가와 낚시객들이 먼바다 낚시를 선호하면서 넓은 휴식공간을 갖춘 배를 골라 타는 사례가 늘자 승객 유치를 위해 불법 증축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낚시어선 불법 증축 선주 등 무더기 검거
입력 2016-07-13 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