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토지 등기한 60대 과징금 부과

입력 2016-07-13 09:11
제주에서 타인명의로 토지를 등기한 60대에게 3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제주 서귀포시는 타인 명의로 토지를 등기한 J씨(68·대구)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3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J씨는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서귀포시 동홍동 및 법환동 일대 21억1225만8000원 상당의 과수원 등 16필지 1만9249㎡를 타인 이름으로 구입해 등기했다 적발됐다.

등기된 토지 중 1만7645㎡는 농지이며, 나머지 토지는 현재 폐교한 학교용지로 나타났다고 서귀포시는 설명했다.

서귀포시는 국세청으로부터 이러한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 J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부동산실명제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실권리자명의로 등기토록 함으로써, 투기·탈세·탈법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토지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여러 기관이 거래 행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며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경찰서에 고발조치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