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회사 대표야" 여성 5명 속여 결혼 빙자 사기 30대 구속

입력 2016-07-13 08:57
대구 성서경찰서는 13일 여성들에게 접근해 결혼하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36)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들에게 결혼하겠다고 속인 뒤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피해 여성 5명에게 회사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45차례에 걸쳐 1억9200만원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여성들에게 렌트한 외제차, 가짜 명함을 보여주고 자신을 자동차부품회사 대표로 소개하면서 신뢰를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