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대 내 동성애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에 대해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12일 시민 김영환씨가 ‘군형법 존치 관련 입장을 밝혀달라’는 민원에 대해 “국방부는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군의 질서유지와 국가안보라는 공익적 목표를 위하여 필요하므로 군형법 제92조의 6 ‘추행죄’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형법 제92조의 6 추행죄에 대하여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면서 “그러나 병영 내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성 간에 비정상적인 성행위(항문성교 등)를 할 경우에는 군형법상 ‘추행죄’를 적용하여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민원을 제기한 김씨는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동성애자들이 국내 에이즈 전파의 주요인인 남성 간 성접촉을 인권으로 보고 군대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더 이상 가짜인권을 내세워 군대에 아들을 보내거나 보낼 부모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말라”고 촉구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국방부 "군형법 제92조의 6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입력 2016-07-13 0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