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6253원(3.7%인상)~6838원(13.4%)’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도 노사간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오는 15~16일 전원회의를 추가로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키로 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이 ‘1만원 대 6030원(동결)’ 사이에서 접점을 끝내 찾지 못하자 올해 최저임금(6030원)의 3.7~13.4% 사이에서 인상폭을 논의하자는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심의촉진구간은 더 이상의 협상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것이다.
노사 양측이 한번도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공익위원들이 먼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의촉진구간은 제시됐지만 노사 양측의 입장차는 여전하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5일 회의에서 양측의 수정안을 제시하기로 하고 이날 회의를 마쳤다. 최저임금 인상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일(8월 5일)의 20일 전인 16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6253원~6838원 사이'
입력 2016-07-13 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