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탤런트 여의사’의 몰락… 빚 독촉 몰리자 수억대 사기

입력 2016-07-13 00:13 수정 2016-07-14 17:18
출처: 와키사카 에리코 트위터

‘탤런트 여의사’로 알려진 일본의 유명 의사가 진료 횟수를 부풀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가로채 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3월 경찰에 체포된 지 약 반 년만이다.

요미우리신문은 도쿄지방법원이 12일 ‘탤런트 여의사’ 와키사카 에리코(37)에게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허위진료 보수명세서를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서 155만엔(약 1637만원)을 받은 혐의다. 

일본 ANN 방송 캡쳐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진료 기록카드나 의료비 청구서를 작성하는 등 범죄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취득한 돈의 절반을 챙겼다”면서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에리코는 2012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하야카와 카즈오(39)와 공모해 자신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의 진료횟수를 부풀려 돈을 타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태반주사를 무료로 시술한 뒤 횟수를 늘려 진료보수를 지자체에 청구했다. 가로챈 금액 외에 청구한 금액까지 따지면 약 7000만엔(약 7억5000만원)에 달한다. 병원은 지난해 5월 문을 닫았다.

에리코와 공모한 카즈오는 조직폭력배와 공모해 치과 등을 무대로 요양비와 진료 수가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에리코는 카즈오에게 거액의 빚을 지고 있어 이번 일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리코는 한 때 텔레비전 방송 토크쇼에 출연해 돋보이는 미모와 충격적인 발언으로 화제를 모았다. 당시 “연수입이 5000만 엔(약 5억3900만원)이지만 저축은 없다. 하룻밤에 900만 엔(약 9700만원)을 쓰기도 한다” “지금까지 남자 600명 이상과 잤다”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호스트바에 간다”는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