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회장 뽑아줬는데…' 고3 담임이 교무실서 360만원 챙겨

입력 2016-07-12 19:45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가 학급회장 지명 등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교무실에서 학부모로부터 촌지를 받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는 학부모에게 모두 36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서울의 유명 사립고 교사였던 김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고3 담임이던 지난해 3월 학급회장 선출 과정에서 학생 투표 대신 지원자들 중 A양을 회장으로 지목했다. 학급회장이 되면 학교생활기록부의 리더십, 참여도 등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데 김씨는 A양의 부모가 회장 지목에 대해 사례금을 주지 않자 A양의 사소한 잘못도 지적하면서 사기를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양의 부모는 4월 학교 교무실을 찾아가 ‘딸아이 사기를 북돋아 주고 학교생활기록부에도 긍정적 평가를 해 달라’는 암묵적 취지로 현금 100만원을 김씨에게 건넸다. 이후에도 스승의 날 사례비(100만원), 대학입시 관련 사례비(100만원) 등으로 촌지가 전달됐다. 현금이 든 봉투는 모두 교무실 안에서 오갔다고 한다. A양 부모는 딸의 전국모의고사 성적이 떨어진 뒤에는 격려를 해달라는 명목으로 60만원 상당의 공진단 1박스를 배달시키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가 대학입시를 앞둔 학생에게 담임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봤다. 김씨는 촌지 수수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말 직위해제 됐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