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에 따르면 12일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일본 검찰은 전씨가 도쿄 지요다구 소재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 화약이 들어있는 파이프를 설치한 것이 “계획적이고 무차별적인 테러에 해당하며 사람을 살상할 위험이 있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씨가)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에 대한 불만과 함께 한국 언론에 주목받고 싶다는 생각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악성 테러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씨의 변호인은 전씨의 행위가 언론의 주목을 끌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주장한 테러행위가 아니라며 집행유예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1심 선고 공판은 19일 열린다.
지난해 11월 21일 일본을 방문한 전씨는 이틀 뒤인 23일 야스쿠니 신사에 들어가 화약류가 들어간 시한식 발화장치를 남문 인근 공중화장실에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한국으로 돌아간 그는 12월 9일 일본에 재입국하다가 하네다공항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 당시에도 검은색 화약 약 1.4㎏이 든 가방을 수하물로 부쳐 반입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