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A는 이날 필리핀이 제기한 남중국해 영유권 중재 결과에 대해 “중국은 남중국해 구단선에 대해 역사적 권리(historic title)를 주장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중국 주장이 무효하다고 판결했다.
중국 정부는 판결 결과 발표 전부터 “필리핀 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기한 소위 불법적인 중재판결이기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국제법에 따른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칙으로서 항소 제도도 없기 때문에 이 판결은 최종 판결로 기록된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