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목사 칼부림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황규철 전 예인교회 목사에게 징역 9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황 목사에게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범죄)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목사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인 박석구 목사에게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사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화해는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박무용 목사)은 지난해 11월 열린 총회실행위원회에서 황 목사와 박 목사에 대해 ‘총회 및 노회의 공직 역임 기록 및 각 명부상 이름 영구 삭제’와 ‘소속 노회를 통한 면직, 제명 출교’ 징계를 내린 바 있다. 황 목사 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이다.
최기영 기자 ky710@kmib.co.kr
'칼부림' 황규철 전 예인교회 목사 징역 9년 구형
입력 2016-07-12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