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시험성적서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윤모(52)씨를 12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폭스바겐 관련 수사 시작 이후 회사 임원이 재판에 넘겨진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윤씨에 대해 사문서 변조, 변조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배출가스 및 소음시험성적서 40여건과 연비시험성적서 90여건을 조작한 뒤 환경당국에 제출해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7월엔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폭스바겐 골프 1.4 TSI에 대한 재인증을 신청하면서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를 두 차례 임의로 조작, 인증서를 발급받기도 했다.
윤씨에게는 2014년 1~10월까지 배출가스와 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461대를 수입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 조사 결과 수입된 461대 중 410대는 2014년 5월 배기가스 배출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그대로 수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초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평택센터에서 압수한 유로 6 차량 956대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반 수입 혐의는 이번에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관계자는 “독일과의 형사사법공조나 배출가스 검증 결과 등 보강수사를 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박동훈(64) 전 폭스바겐코리아 대표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거쳐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와 별개로 수사에서 확인된 배출가스, 소음인증 시험성적서 조작 내용 등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대상은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32개 차종(경유 18종, 휘발유 14종), 79개 모델로 검찰은 32개 차종 중 27종이 현재 시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차량은 이달 말쯤 국내에서 최종 판매금지 처분될 예정이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檢, '시험성적서 조작'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임원 첫 구속기소
입력 2016-07-12 16:45